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| ||||||||
■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구조변경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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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납부기한 : | 구조변경일 또는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(빠른 일자 기준) | |||||||
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과세(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+납부불성실가산세) | ||||||||
□ 과세표준 : |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| |||||||
□ 세 율 : | 과세표준의 2% | |||||||
□ 신고시 제출자료 : 차량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| ||||||||
※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·도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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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안내사항은 윙바디로 구조변경을 하는 차량에 해당되며,
윙바디 차량으로 등록시 취득세 외 등록세 부과등의 이유로 납부할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