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

by admin posted May 25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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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
  ■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구조변경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
 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               
  □ 납부기한 :  구조변경일 또는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(빠른 일자 기준)
   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과세(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+납부불성실가산세)
  □ 과세표준 :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
  □ 세      율 : 과세표준의 2%
  □ 신고시 제출자료 : 차량등록증 및 세금계산서

※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·도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위 안내사항은 윙바디로 구조변경을 하는 차량에 해당되며,
 윙바디 차량으로 등록시 취득세 외
등록세 부과등의 이유로 납부할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