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장업체에서 등록증 수령 후 출고까지는 최소 1주일 소요
1단계
예비변경허가 서류준비
(자동차등록증 필요)
2단계
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
예비변경허가 접수 후 승인
(평균 3~4일 소요)
3단계
교통안전공단
구조변경 신청 후 승인
(1일소요)
4단계
구조변경검사
5단계
차량출고
특장업체에서 등록증 수령 후 출고까지는 최소 1주일 소요
1단계
예비변경허가 서류준비
(자동차등록증 필요)
2단계
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
예비변경허가 접수 후 승인
(평균 3~4일 소요)
3단계
교통안전공단
구조변경 신청 후 승인
(1일소요)
4단계
구조변경검사
5단계
차량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