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조회 수 491 추천 수 0 댓글 0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특장업체에서 등록증 수령 후 출고까지는 최소 1주일 소요


1단계

예비변경허가 서류준비

(자동차등록증 필요)

 

2단계

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

예비변경허가 접수 후 승인

(평균 3~4일 소요)

 

 

3단계

교통안전공단

구조변경 신청 후 승인

(1일소요)

 

 

4단계

구조변경검사

 

 

5단계

차량출고


  1. No Image 30Oct
    by

    냉동기 종류 및 밸트 교환 시기

  2. No Image 25May
    by

   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

  3. No Image 22Feb
    by admin

    구조변경 및 출고 과정 안내

Board Pagination Prev 1 Next
/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