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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
  ■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구조변경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
 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               
  □ 납부기한 :  구조변경일 또는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(빠른 일자 기준)
   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과세(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+납부불성실가산세)
  □ 과세표준 :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
  □ 세      율 : 과세표준의 2%
  □ 신고시 제출자료 : 차량등록증 및 세금계산서

※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·도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위 안내사항은 윙바디로 구조변경을 하는 차량에 해당되며,
 윙바디 차량으로 등록시 취득세 외
등록세 부과등의 이유로 납부할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. 


  1. 냉동기 종류 및 밸트 교환 시기

    냉동기 종류 및 밸트 교환시기 냉동기는 크게 메인과 서브 냉동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냉동기 밸트 교체시기가 다르다. 주의 할 것은 교체시기를 넘길 경우 냉동기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지 않은 수리비용이 든다. 특히 서브의 경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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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

                     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  ■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구조변경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    □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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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구조변경 및 출고 과정 안내

    특장업체에서 등록증 수령 후 출고까지는 최소 1주일 소요 1단계 예비변경허가 서류준비 (자동차등록증 필요) 2단계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예비변경허가 접수 후 승인 (평균 3~4일 소요) 3단계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신청 후 승인 (1일소요) 4단계 구조변경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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